CGV, 신세계백화점과 VIP 혜택 상호 교환 등 업무 협약
CGV, 신세계백화점과 VIP 혜택 상호 교환 등 업무 협약
  • 문건재
  • 승인 2023.06.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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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는 신세계백화점과 '다양한 제휴 콘텐츠 제공 및 마케팅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MOU)을 서울 용산구 CGV 씨네드쉐프 용산에서 지난 2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먼저 VIP 관련 혜택을 교환한다. CGV SVIP 고객 중 1,000명에게 백화점 7% 할인의 세일리지, 멤버스바 음료권, 아카데미 수강 할인, 무료 주차권 등 신세계백화점 VIP RED 등급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CGV VIP, RVIP, VVIP 고객 중 총 1만 8,000명에게는 신세계백화점 멤버스바 커피 쿠폰 10장을 선물한다. 신세계백화점 우수 고객에게는 CGV 1+1 영화 쿠폰, 매점 콤보 50% 할인권 등을 제공한다. 양사 혜택 교환을 통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동시에 기존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으로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CJ CGV 관계자는 "CJ CGV와 신세계백화점이 각각 축적해온 온‧오프라인에서의 운영 노하우 및 혜택 교류를 통해 양사 고객에게 보다 더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세계백화점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CJ CGV는 향후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한 상영관을 활용한 오프라인 협업과 더불어 양사 온라인 리소스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및 제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코아르CoAR 문건재 기자, ansrjswo@cco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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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르》 운영위원 및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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