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의 시간' 이중계약 논란…넷플릭스 결국 공개 '보류'
'사냥의 시간' 이중계약 논란…넷플릭스 결국 공개 '보류'
  • 문건재
  • 승인 2020.04.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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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영화 '사냥의 시간'
사진 ⓒ 영화 '사냥의 시간'

'이중계약' 논란이 불거진 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의 지난 10일 넷플릭스 공개가 보류됐다.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를 담당했던 콘텐츠판다가 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 이에 넷플릭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콘텐츠 공개를 보류하겠다고 했다.

지난 8일 콘텐츠판다에 따르면, 콘텐츠판다가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법원에 낸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이날 인용됐다.

이후 넷플릭스 측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 전해드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한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당초 배급사 리틀빅픽처스는 '사냥의 시간'의 극장 개봉을 지난 2월로 예정하고 있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개봉을 잠정 연기한 바 있다.

이후 리틀빅픽처스는 지난달 넷플릭스를 통한 공개를 결정했다고 공표했고, 이에 콘텐츠판다는 30여개 국에 해외 판권 판매가 이미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리틀빅픽처스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현재 '사냥의 시간' 해외 계약 및 공개 방식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리틀빅픽처스는 자신들의 회사가 존폐 위기에 놓인 데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극장들이 문을 닫는 등 흥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넷플릭스 공개를 두고 콘텐츠판다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미 해외 판매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계획했던 개봉을 앞두고 홍보 마케팅 비용을 소진하기도 했던 만큼,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극장 개봉을 감수하기 어려웠다는 입장도 전해졌다.

반면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의 이 같은 결정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맞섰다.

콘텐츠판다에 따르면, 리틀빅픽처스는 지난 3월초 구두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한 해외 세일즈 계약해지 의사를 전해왔고, 콘텐츠판다는 지난 3월23일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공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중계약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에 콘텐츠판다는 "이미 세일즈가 완료된 극장 개봉 국가와 스트리밍 국가를 구분해 (넷플릭스 공개를) 진행하거나 당사와 함께 세계각국의 최선의 개봉시기를 찾아보는 등 사전논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계약과 적법한 권리를 무시한 행동이며 세계 각국의 영화사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이라 비판했다.

한편, '사냥의 시간'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가 아닌 국내 제작 영화 최초로 극장 개봉 없이 온라인에서 공개되는 첫 콘텐츠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리틀빅픽처스가 극장 개봉이 아닌 넷플릭스 단독 공개를 결정하면서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현재 영화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었으나, 배급사가 해외 세일즈사와 갈등을 매끄럽게 봉합하지 못하면서 영화계 갈등만 조장됐다는 의견도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아르CoAR 문건재 기자, ansrjswo@cco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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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르》 운영위원 및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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