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국회 통과, "망 사용료 법적 근거 마련"‥다음 쟁점은?
'넷플릭스법' 국회 통과, "망 사용료 법적 근거 마련"‥다음 쟁점은?
  • 조상연
  • 승인 2020.05.28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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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또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망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망 제공업체(ISP)들에 망 사용료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단을 확보해야 하고 해외 사업자는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통신사업자(ISP)에 거액의 망사용료를 지불하는 국내 콘텐츠사업자(CP)에 비해 해외 콘테츠사업자(CP)는 이를 지불하지 않고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반영했다.

특히,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인프라에 '무임승차'해 책임·비용은 지지 않고 수익만 가져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가 담겼다. 즉 통신사업자(ISP)뿐 아니라 막대한 데이터(트랙픽)를 발생시키는 콘텐츠사업자(CP)도 망 사용료를 통해 소비자가 이용할 인터넷망 품질 유지를 도우라는 것이다.

이번 개정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해외 사업자는 '넷플릭스'다. 국내 ISP 가운데 SK브로드밴드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다. 넷플릭스 측은 '망중립성' 개념을 근거로 CP가 ISP 망에 트래픽을 유발했더라도 대가 지급 의무는 없다 주장하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는 그동안 '오픈커넥트' 정책을 고수해왔다. 오픈커넥트는 넷플릭스가 캐시서버를 무료로 구축하고 ISP의 통신망에 연동하는 대신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정책이다.

캐시서버에 새벽에 인기 콘텐츠들이 미리 저장되고, 소비자들은 해외망을 통해 먼 거리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대신 가까운 캐시서버에서 바로 콘텐츠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딜라이브 등이 오픈커넥트 정책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 등 다른 ISP들은 오픈커넥트 정책에 동조하지 않았다. 넷플릭스의 오픈커넥트를 적용해도 캐시서버에서 소비자에게 데이터를 전달할 때 결국 통신망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에 있어 ISP와 CP에게 공동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글로벌 CP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 의무가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반겼다.

한편, 일각에서 개정안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국내 CP 업체들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해외 업체들의 본사가 한국 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신고가 안 돼 있기에 개정법의 행정력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미 망사료를 내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등도 개정안이 오히려 국내 CP를 옥죄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망 품질 유지는 ISP의 의무고, 글로벌 CP에 법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결국 국내 CP에게 또 하나의 규제만 강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인터넷업계는 '망 품질 유지 의무법'을 두고 콘텐트 기업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들을 규제해 ISP 수익을 늘리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단체는 지난 20일 "국회와 정부가 부가통신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국내법을 개정해 글로벌 기업을 규제하는 건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돼 실현되기 어렵다. 오히려 새로운 규제로 국내 콘텐트 기업의 망 사용료 부담만 높이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코아르CoAR 조상연 기자, sangyeon.jo@ccoart.com]

조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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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르》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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